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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죄 무죄 승소판결!

2024. 1. 24.김성모 변호사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죄 무죄 승소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다수의 개인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 11.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8만 원을, 2020. 12. 3.경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65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변론요지

1. 소비대차 거래에서 사기죄 성립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5. 2. 5. 판촉물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0000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2020. 3.경 피고인과 약 20년 정도 거래해 온 박00(상호: 000, 사업자명의: 000)으로부터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어 그 당시부터 2020. 12.경까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관계였습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내역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0000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이 연체되고 마스크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기계 장비 구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박00을 통해 돈을 융통한 적이 있는데 2020. 3.경 박00이 자신의 지인이라면서 피해자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이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여 빌려 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받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 거래처인 0000(주)에 부탁하여 발행금액 4,000만원, 만기일 2020. 6. 6.인 전자어음(어음번호: 00320200302000004226)을 융통해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위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고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이 이때부터 2020. 12. 3.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3%의 선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전거래 관계의 구체적 경위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는데,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어음금 결제를 위해 다시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매출은 늘어났으나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거래대금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더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2020. 11. 20.경 자금 융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생신청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 000과 상담을 하고 1차적인 준비를 맡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20. 10. 2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전자어음[어음번호: 00320201021000001693, 발행인: 0000(주), 발행일: 2020. 10. 21., 발행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20. 11. 21.]의 만기일에 예금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0. 11. 23. 어음발행인 0000(주)가 1차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제시한 위 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이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 결제를 하지 못했다, 지금 한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제는 어음 담보만으로는 안 되고 ㈜0000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1억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회생신청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회사부도만은 막아 보려고 하였기에 2020. 11. 24. 피해자와 ㈜0000 소유의 경기도 00시 000 61 공장용지 17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0000, 근저당권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2020. 11. 26.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20. 11. 24. 피해자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자어음[어음번호 00320201125000017062, 발행인:(주)0000, 발행일: 2020. 11. 25., 발행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20. 1. 25.]을 발행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실제 입금액: 4,685만 원)을 빌려 앞서 1차 부도난 어음금을 결제처리해 줌으로써 최종 부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20. 11. 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실제입금액: 4,8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어음[어음번호: 00320201102000039843[발행인:(주)0000, 발행일: 2020. 11. 2., 발행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20. 12. 3.]의 결제를 위해 2020. 12. 3. 어음[어음번호: 00320201201000021972, 발행인: (주)0000, 발행일: 2020. 12. 1., 발행금액: 5,000만원, 만기일: 2020. 2. 3.]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고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0000과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하게 된 최종적인 이유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서라도 돈을 빌려 부도를 막고 시간을 벌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보았으나 오히려 거래처 사장이 자살하는 등 더 이상 연체된 거래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2020. 12. 21. 만기인 어음을 막지 못하여(첨부: 전자어음 상세내역 참조) 부도처리가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0000과 피고인의 회생신청을 최종 결정하고 2020. 12. 29. ㈜0000에 대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도 ㈜000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2021. 1. 11.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0000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는데 채권조사절차(통상 ‘시,부인절차’라고 합니다)에서 간이회생절차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뤄진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정한 부인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인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고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법률대리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채권조사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인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회생절차에서는 부인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도가 어떠하였건 법률상으로는 부인권 대상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회생담보권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회생절차를 처음 접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 문외한이다 보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부인권과 같은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의지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인되어 피해자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소와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아직까지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채권이 부인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이미 회생신청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즉 2020. 11. 24. 및 2020. 12. 3.에 이미 회생신청을 하려고 이사회까지 마쳤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빌린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비록 2020. 11. 20.경에 회생을 위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0000는 이사가 3인 이상이 아니어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 이사회의사록은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업무집행결정권이 피고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회생신청을 할지 여부 및 시점이 정해지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당시 회사 자금사정으로는 2020. 11. 23.자 만기 어음 결제가 어려워서 회생신청을 하려고도 생각하였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자금융통을 해 주기로 하여 부도를 막을 수 있게 되어 회생신청 의사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점, ②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전자어음(어음번호: 00320201021000001693, 발행인: 0000(주), 발행일: 2020. 10. 21., 발행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20. 11. 21.인 어음과 어음번호: 00320201102000039843, 발행인:(주)0000, 발행일: 2020. 11. 2., 발행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20. 12. 3.인 어음)결제를 위해 사용한 점, ③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확정적으로 회생신청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굳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어음 결제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인 점, ④ 피고인이 발행한 전자어음이 최종 부도처리 된 시점은 2020. 12. 21.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회생신청 의사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어음 1차 부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적극)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 즉 어음번호: 00320201021000001693, 발행인: 0000(주), 발행일: 2020. 10. 21., 발행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20. 11. 21.인 어음의 1차 부도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자어음은 만기에 발행인의 당좌계좌에서 어음최종소지인의 계좌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만기에 입금이 안되면 바로 부도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피해자도 이 때문에 증인신문에서는 종전 경찰진술을 번복하고 1차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 소 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0. 3. 2.부터 2020. 11. 3.까지 총 12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3%의 선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리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20. 11. 24. 이전인 2020. 11. 21.에 이미 피해자는 자신이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의 1차 부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돈을 빌려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음의 결제를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의 회생신청 의사가 확정된 시점은 2020. 11. 20.이 아니라 어음부도가 난 2020. 12. 21.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회생신청 의사를 숨긴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던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하면 충분히 피해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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