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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수원회생법원 부동산임대업 법인파산선고

2024. 1. 22.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수원회생법원 부동산임대업 법인파산선고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갭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2022년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위한 법인을 2개 설립하였는데 부동산경기하락 및 역전세로 인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2개 회사 모두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업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부채: 약 7억 6,700만원

▶자산: 약 4억 9,000만원

▶파산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1년 12월 부동산임대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에 오피스텔 2채, 전남 광양시에 아파트 1채, 전북 익산시에 아파트 1채를 각 매입하였는데 매매자금은 100%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갭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으나 전세기간 만료일을 앞둔 현재 부동산 시세는 오히려 하락하였고 설상사상 전세가 마저도 하락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전세기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절차의 개요

▶ 2023년 12월 21일: 법인파산신청

▶ 2023년 12월 22일: 비용예납명령(예납금 700만원), 심문기일 및 수명법관 지정

▶ 2023년 12월 28일: 예납금납부서 제출

▶ 2024년 01월 10일: 채무자 심문기일

▶ 2024년 01월 18일: 파산선고

법인파산 - 파산사건선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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