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부동산임대업자 법인파산 증가추세](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16964898-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침체 및 역전세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자 법인파산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인연합회 설문조사결과 임대인 10명 중 2명이 역전세 때는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이 설문조사결과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는 법인을 설립한 후 전세보증금 100%를 레버리지로 하여 전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없고 설상가상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져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임대업 법인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세입자들로부터 전세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는 것 아닌지를 염려하시는데 전세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 이상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없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단독] 임대인 10명 중 2명 “역전세 땐 파산 신청” [심층기획-전세시장 대혼란 닥친다] | 세계일보 (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