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속재산파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305436296-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갑자기 문의가 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의의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이하 '법'이라 함).
※ 상속채권자: 피상속인, 즉 사망자에 대한 채권자를 말함.
즉,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따로 떼어내어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이나 재산분리(민법 제1045조)보다도 엄격한 절차로 공평하게 청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에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은 경매로 처분하여야 하며,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등 부당하게 변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의무가 없고 채무를 잘못 변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채권자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안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파산신청의무가 있음(법 제299조 제2항)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요건
상속재산파산원인은 부채초과, 즉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한정됩니다(따라서 지급불능은 파산원인이 아닙니다). 채무초과는 상속개시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파산선고를 할 당시에는 존재하여야 합니다.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권자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소명의무가 있으므로 각하합니다.
상속재산파산선고의 효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 제348조).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도 할수 없습니다(법 제349조 제2항).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습니다(법 제389조 제2항).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저당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법 제389조 제2항), 상속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에 있어서 다른 상속채권자와 평동하게 취급되고 유증을 받은 자보다 우선변제 되며(법 제443조),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별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과 파산선고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만일 그 사이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대체물인 반대급부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법 제390조 제1항), 만일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그 반대급부를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반대급부를 받을 당시에 파산원인이 있음을 몰랐을 때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해 변제, 대물변제, 상계 등 출연을 하였다면 그 출연액을 한도로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법 제437조).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가 유증을 받은 자 보다 우선하기 때문에(법 제443조) 상속채권자가 유증을 받은 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537조).
참고로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의 상속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 이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개인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파산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재산의 파산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속행하나(법 제308조), 만일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동시폐지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속행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파산선고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이므로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속행합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지인데, 파산재단의 범위는 파산선고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정되므로(법 제382조 제1항)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자유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의 채무자 표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서와 주문에 채무자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실무상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이라고 표시하고, 파산선고고결정 주문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