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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유형 및 징계처분 취소 사례

2023. 12. 16.김성모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유형 및 징계처분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유형과 취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유형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승소)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구합24966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기계2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피해학생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21. 6. 8. 위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A와 잡담을 하던 도중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생각난 드립이 하나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다. A는 원고에게 위 드립이 무엇인지 물었고, 원고는 A에게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으나, A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A는 2021. 6. 10. 피해학생에게 원고가 한 위 말을 전달하였다.

다. 피해학생은 원고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1. 7. 12. '원고가 2021. 6. 8. F에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고, F이 그 욕을 피해학생에게 전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는 2021. 7.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F과 대화를 하던 도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공연성이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결요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이 '가해학생'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반드시 형벌 규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므로,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다른 학생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언 횟수, 언행 전후의 맥락,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F에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비록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원고와 F 둘만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원고가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하였으나 F의 계속되는 권유와 비밀보장을 믿고서 발언하게 된 점, 원고와 F이 친한 동급생 친구였고 SNS나 메신저 등 전파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매개로 한 행위가 아닌 점, 원고로서는 F의 비밀보장 약속을 믿은 만큼 자신이 한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위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고, 오히려 위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 도중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발언이 피해학생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학생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한 가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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