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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꼭 알아두어야 할 유류분 핵심정리

2023. 12. 15.김성모 변호사
[민사] 꼭 알아두어야 할 유류분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어야 할 유류분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생전처분(예: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며 법정상속주의와 유언자유주의가 절충된 제도입니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에 선순위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지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잃게 됩니다(상속결격의 경우는 대습상속인이 유류권을 가집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되는데 만일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서 그 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유류분액=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증여재산-상속채무)× 유류분비율-특별수익액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미리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됩니다.

한편, 유류분침해액은 유류분액에서 순상속액, 즉 실질취득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침애액= 유류분액-[(적극상속재산액×당해 상속인의 상속분율)-(소극상속재산액×당해상속인의 상속분율)]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할 필요는 없고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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