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 법인파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91332061-1.png)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과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의 기재사항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성명, 신청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순으로 기재하고 마지막에 작성날짜, 채무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법원의 표시 순으로 작성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에서 가장 핵심인 신청원인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첨부서류
법인파산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의사록,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서와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작성시 또는 보정시에 첨부하면 됩니다).
현재 실무에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보정서류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신청 이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