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1. 법인파산 절차의 개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89471278-1.png)
법인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즉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있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절차를 개관하고 앞으로 법인파산절차의 중요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및 파산선고
법인 채무자의 신청(채권자도 신청 가능)이 있고 심문을 통해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또한 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실무상 견련파산신청이라 함)에 의해,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합니다.
통상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있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인 재산의 모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 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데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회계장부, 계약서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환가하고 배당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되는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
채권조사절차는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파산채권의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조사하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시폐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가 및 배당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에 착수해야 하는데 환가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임의매각입니다. 동산은 은닉, 멸실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매각하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환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환가한 금원으로 먼저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절차의 종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이 내려진 경우,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비용이 부족하여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이시폐지)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동의폐지) 종료됩니다. 이러한 파산폐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배당을 마치고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계산보고를 받고 채권자의 이의 없이 채권집회가 종결되면 파산종결 결정에 의해 종료됩니다. 파산종결에 의해 법인격은 소멸하게 되므로 개인채무자와 달리 면책절차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