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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타인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식재한 수목을 절단한 경우 손괴죄 성립여부 (소극)

2023. 12. 11.김성모 변호사
[형사] 타인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식재한 수목을 절단한 경우 손괴죄 성립여부 (소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인소유 토지에 수목(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나무를 절단한 경우에 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하면서 특수손괴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딸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나무를 절단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판시 각 수목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나 여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판과정에서 판시 각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는지 여부나 식재 시점ㆍ경위 등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은 물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이에 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제1심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20년 전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21. 5.경 기준으로 절단된 옹아나무의 수령이 23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원래부터 ‘청주시 상당구 ○○면 △△리(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 측은 2014. 9.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가 현장에 같이 가서 토지 경계가 피고인 측 주거지와 일부 겹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때 토지 경계 위에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실제 경계를 알고 있었기에 이를 알려주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상당기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10여 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를 유지ㆍ보존ㆍ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위치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이거나 이와 연결된 부분으로 ‘관목 울타리’가 있는 언덕 위 또는 피고인의 집과 그 언덕 사이의 경사면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는 그 부분에 관한 점유ㆍ사용의 필요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ㆍ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지장물까지 함께 매수하였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함께 매수하였더라도 판시 각 수목이 식재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매매목적물에 판시 각 수목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증언은 판시 각 수목의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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