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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제문제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대응 및 불복방법

2023. 12. 2.김성모 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제문제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대응 및 불복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초,중,고등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되는데,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 10. 24.부터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교장이 건의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 기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교장이 건의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①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가핵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3.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조치(동시에 병과하는 조치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단,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장은 위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위 조치요청을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게 효과적입니다.

학교장의 역할 및 자체해결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학교에서의 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포함)가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위와 같이 자체해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확인과 ②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확인 및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구제방법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구제방법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먼저 보호자에게 알리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잘 수집, 보관하고 사건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형사사건(대부분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긴급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 3. 1.부터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보호자 또는 지정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에게 취한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대한 구제방법

피해학생에 의해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으로 신고되면 그 자체로 가해학생 신분이 되므로 만일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왜곡, 과장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신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신고 및 형사고소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만일 교육장이 조치를 내린 것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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