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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사소멸시효와 상인의 개념

2023. 12. 1.김성모 변호사
[민사] 상사소멸시효와 상인의 개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민사사건들에서 상사소멸시효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상사소멸시효와 그 전제로서 상인의 개념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과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사소멸시효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하고, 채권자가 상인이든 채무자가 상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상행위이어야 하지만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최근 판례는 상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서 5년보다 단기의 시효를 규정한 예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일반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제한적입니다.

상인의 개념

상법은 상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행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학설은 상행위란 ① 상법 제46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②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인은 ① 회사 ② 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③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가 아닌 행위를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입니다.

참고로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와 관련하여 자기명의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거래로 인한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상사시효 관련 중요 판례

1. 대법원 2018. 4. 24.선고 2017다205127 판결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이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으로 을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갑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는데, 갑의 차용행위는 학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갑은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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