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선고](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78230759-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32억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스펜싱 시스템 및 자동화장비 제작 계열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같은 업종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을 하였고, 차츰 늘어나 1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을 둔 사업체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급여 지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가며 정상적으로 수주를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이차전지소재(LFP)사업에 생산라인을 중국에 시작하게 되었고, 설비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납품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았고 결국 10억 이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이 시기에 기존 고정 거래처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진행해 왔는데,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상당부분 아이템 자체가 넘어가면서 국내도 전반적으로 경기 약화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영업활동마저 어려워지니 매출발생이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가 공장 신축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든 버티면서 경기회복을 기다렸지만 당시 진행하던 마스크 양산장비 납품 또한 손실이 발생하고,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사업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원급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직원은 퇴사를 하였고 남은 직원들이라도 지키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대출금 등 추가대출을 받아 사업을 이어 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자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통장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을 당하며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인의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려고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하였는데, 2022년경 매수의향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40억원)을 제시하여 매각하지 않았고, 2023년 2월 즈음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다시 전 매수의향자에게 기존 제시가격 보다 더 낮은 38억원에 매각하여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융기관 대출금과 상거래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2023년 4월 수원지방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서에 제출한 신청원인과 사업구조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은지 의심이 든다면서 개시전조사를 명하였고, 개시전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조사되어 결국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되었고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납금: 150만원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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