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경매신청 취하 시기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63639299-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매신청인(채권자)에게 연체된 원리금을 상환하고 경매신청을 취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인이 채무자로부터 채무원리금을 전액 상환받더라도 언제든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경매신청 취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매신청 취하권자
경매신청은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인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2001마2094 결정).
경매신청 취하의 시기와 요건
경매신청 취하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취하를 한 시기에 따라 그 요건 달라집니다.
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각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매각을 한 경우에는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경매신청에 따른 집행절차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중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된 경매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이중개시결정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속행되므로 뒤의 압류권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신청 취하의 방식
경매신청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말로도 할 수 있으나 말로 한 경우에는 조사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매신청 취하의 효과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압류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