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채업자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61124085-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사금융업자, 소위 사채업자들로부터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을 때 대응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변호사 대리인 선임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채권추심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는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대부업자는 더 이상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추심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추심행위 형사고소
1.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제8조의 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전화, 문자 등의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법추심행위금지(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3. 법정형
채권추심자가 제8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조 제1호의 행위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조 제2호 내지 7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2. - 스코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의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⑤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독촉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거나 밖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제방법 - 스토킹행위신고, 긴급응급조치요청, 잠정조치청구신청
스토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잠정조치의 내용은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