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51460384-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판결에 기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최근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 사실관계
▶ A는 B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68,200,000원의 채권이 있어 B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22차1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을 받은 후 B회사를 채무자,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타채190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합니다)을 신청하여 확정받았다.
▶ A는 C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자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2330호로 전부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이라 합니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2023. 6. 20. 무변론 원고(A)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항소기간 도과로 2023. 8. 2. 형식상 확정되었다.
▶ 한편 C는 2022. 6. 15.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송달받았으나 B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고 A가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별도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전부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기에 다툴 수 없었다.
▶ A는 2023. 9.경 전부금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본1638호로 C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매각기일이 2023. 10. 31.로 지정 공고되었다.
▶C는 2023. 10. 26. 비로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 구제방법
추후보완항소 - 추완항소
먼저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C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열람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소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2023. 10. 31.이 매각기일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한 날인 2023. 10. 26. 즉시 추완항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추완보완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전부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전부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3. 10. 27. 담보금 7,500만원(1심 승소판결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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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납부 및 집행관에 강제집행정지신청
위와 같이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곧바로 전자공탁으로 공탁신청을 하고 공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공탁신청서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만 첨부하면 되나 공탁자나 피공탁자 중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제122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공탁관은 수리를 한 후 공탁금입계좌정보 안내를 보내주는데 위 계좌로 공탁금을 납부하면 공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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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탁서 발급이 완료되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문과 공탁서를 첨부한 후 집행관(실무적으로는 집행법원 경매계)에게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