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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초상권침해소송 - 위자료 지급과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한 사례

2023. 10. 20.김성모 변호사
[민사] 초상권침해소송 - 위자료 지급과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를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침해를 인정하고 위자료지급과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상권침해소송 -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3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및 2018. 11. 1.경부터 2021. 4. 7.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별지 기재 동영상과 같이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2021. 9. 9., 2021. 9. 28., 2021. 10. 9., 2021. 10. 17., 2021. 10. 22., 2021. 10. 26., 2021. 11. 4., 2021. 11. 8., 2021. 11. 10., 2021. 11. 11., 2021. 11. 2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동영상의 삭제를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27. 무렵 이를 삭제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청구와 함께 침해행위의 금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을 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였다.

초상권침해소송 - 판결요지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

2.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별지 기재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관하여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동기 및 경위, 동영상의 내용과 사용 목적, 광범위한 유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묵시적인 동의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가 2017. 8.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2017. 8.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3. 3. 27. 무렵까지 5년 6개월 이상 별지 기재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③ 피고는 별지 기재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로 인하여 일정한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별지 기재 동영상의 내용, 사용 목적, 게시 횟수 및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밖에 앞서 본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관하여

1)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별지 기재 동영상의 게시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 대하여 위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가 위 동영상을 여전

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향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별지 기재 동영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간접강제 청구에 관하여

1)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 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매월 10,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4. 7. ‘C’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판결 선고 이후 단기간 내에 별지 기재 동영상의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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