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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 기여분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된 사건

2023. 10. 18.김성모 변호사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 기여분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1심 및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A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2147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5.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11. 13.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A와 피고의 아버지 임영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20.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여 2001.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은 2017. 2. 7.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는 1996. 12. 18. 이미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A(첫째 아들), C(둘째 딸), 피고(셋째 아들)가 있었는데, 망인의 자녀들은 2017. 2.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망인의 예금에 관한 처분권한 일체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이후 A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단독상속된 것을 알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판결요지

1. 관련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참조).

2. 판단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협의(이하 ‘이 사건 기여분 협의’라 한다)를 전제 내지 포함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임태정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A과 C는 ‘피고는 20년 가까이 망인을 혼자 모시고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대출금을 갚고 망인의 생활비ㆍ병원비 등을 부담했다. 그 동안 A는 지방을 떠돌면서 망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C는 결혼 후에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으며, 독일에서 귀국한 후에도 빠듯한 형편 때문에 망인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와 C는 망인의 장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연히 피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같은 생각 하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A와 C는 심지어 부의금도 모두 피고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남은 예금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에서 이에 대한 처분권도 피고에게 맡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 사건 기여분 협의를 전제 내지 포함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②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 사건 기여분 협의를 전제 내지 포함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분할협의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체결된 나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망인이 생전에 A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비견할 만한 재산을 증여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에 비견할 만한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는 장남도 아니다). 유일한 사정이라고는 A가 이 사건 판결 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A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 때문에 C까지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제출한 피고의 거주지 자료와 망인의 거주지 자료, A, C의 거주지 자료, 피고의 소득 내역과 망인의 소득 내역, 피고의 은행 거래내역과 망인의 은행 거래내역 등이, 피고가 20년 가까이 망인을 혼자 모시고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대출금을 갚고 망인의 생활비ㆍ병원비 등을 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예를 들면 망인이 인생의 말년에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았다.

④ 망인이 사망한 2017.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에 불과하였다. 위 금액과, 피고가 20년 가까이 망인을 혼자 모시고 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의 대출금을 갚고 망인의 생활비ㆍ병원비 등을 부담하면서 들인 금전과 수고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A와 C가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게 과하게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평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사실은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②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있을 것, ③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④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악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건사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하나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는 채무자의 악의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이때는 피고가 채무자에게 악의가 없음을 반증해야 합니다(참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수익자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사해의사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부모, 배우자, 친족 등에게 매각, 증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해행위가 인정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이 사건도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그 중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 기여분이 있는 때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정한다는 점, 피고가 망인을 20년 이상 혼자 모시고 살면서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협의는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해 보면 A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이를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승,패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사건이다 보니 1심 및 2심에서도 원고가 구하는 금액의 30% 내지 50%선에서 조정권고가 있었으나 피고의 경제능력으로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실제 채무자인 A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끝내 조정은 실패하였지만, 결국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너무나 다행스러웠고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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