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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승소사례

2023. 10. 16.김성모 변호사
[민사]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결정을 받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이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대해 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따라서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한 후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사실관계

▶채무자는 2009. 8. 4. 연료전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채권자는 2014. 7.경 채무자 발행의 주식 100,000주 중 3,000주(3%)를 양수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채권자는 2023. 6. 23.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에게 회사 운영과 재무상태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계좌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가 2023. 7. 5. 채무자에게 다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응하지 않았다.

▶ 한편, 채권자는 2023. 2. 9.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차전1225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3. 9.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2023. 3. 17.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6333호

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다.

▶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 등을 대여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설비를 공급해주었음에도 해당 대여금 및 설비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8.경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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