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원 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회사채무에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개인파산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33765085-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76억원
▶ 예납금: 100만원
▶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는 1964년 대구시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90년 2월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4월에 결혼하여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1990년도에 대학 졸업 후 플라스틱 제조회사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5월 개인사업을 시작하였고 2004년 12월 7일 법인으로 전환하여 최근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설립 이전 동종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회사 설립 후 사업초기에 사업특성과 시장상황 및 기타 거래처 관리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업활동이 활발하였고 사업의 수익성도 양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확장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설비2라인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전염병인 메르스 및 2017년 중국의 사드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주력상품인 화장품 포장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업체 간의 신제품 경쟁으로 부족한 자금을 계속 차입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나 이는 결국 금융비용의 상승을 일으켜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원료 공급업체인 지에스칼텍스, 롯데케미칼, 효성화학업체에서는 대금결제 조건으로 선 현금 지급을 원하거나, 채권담보로 부동산 또는 금융기관 보증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못하자 적기에 원재료 공급을 해 주지 않아 큰 타격을 받았고, 거래처 3곳으로부터 부도까지 맞아 자금 압박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해보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자금 압박 속에 금융기관 채무 약 60억원, 상거래 채무 23억원 등 회사의 총 부채가 약 100억원을 넘어 영업이익으로는 금융이자도 감당할 수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2021년 7월에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매출은 더욱 감소가 되었고 결국 2022년 2월 17일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1년 동안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거래 은행 채권을 인수한 최대채권자 유동화전문회사가 회생에 반대하여 2023년 3월 15일 법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사는 2023년 4월 21일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한 채무가 현실화되었고 채무자는 더 이상 고액의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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