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에 생기는 몇가지 문제](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32869978-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에 생기는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면책효과가 미치는가?
개인파산 선고 이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채권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채무에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봅니다. 나아가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합의도 채무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종전의 채무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계속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내용이라면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는 면책되는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피면책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가?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 달리 상계권의 행사시기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책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채무자의 새로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자대위권도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파산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신청으로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면책된 채권이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만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일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