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송금만 한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10148730-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송금한 내역만 있는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와 2009. 5.경 결혼하였다가 2021. 12.경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다.
○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합계 1,110,72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원고는 C와의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10. 13.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2. 4.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위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 남편이자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빌린 것이며, 피고는 C에게 전북 고창군 D에 관한 소유권을 2013. 2. 27.경 이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게 이체된 2011. 9.경부터 약 10년이 경과된 2021. 10. 1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위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원고와 C 사이의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배우자의 통장을 통하여 돈거래를 하는 것은 흔한 점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1,110,72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녹취록(갑 제3호증)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가 아닐뿐더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평석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개인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 주는 경우 보다는 상대방을 믿고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 추후 대여금청구을 하려고 하면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 있어서는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사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미 신용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돈을 빌려 주지 않는 것이고 차선은 담보를 받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그것이 큰 담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채무가 소멸될 수 있기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