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발급을 의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10100466-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발급을 의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 피고(채무자)는 C(은행)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와 피고는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과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는 2006. 3. 20. 대출원리금 35,051,095원( = 대출금 30,000,000원 + 이자 5,051,0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액은 2022. 4. 25. 기준으로 106,880,722원( = 대위변제잔액 35,051,095원 + 손해금 71,623,309원 + 보증료 164원 + 위약금 205,890원 + 연체보증료 264원)이고,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하단2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2015. 3. 12. 원고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2022. 4. 26.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2006. 3. 20.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2015. 3. 12. 원고로부터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결요지 -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행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2006. 3. 20.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2.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5. 3. 12.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하여 원고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 즉,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2015. 3. 13.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원고가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22. 4. 26. 이 사건 소로써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평석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리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러한 부채증명발급의뢰행위를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통해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시효중단과 관련없이 구상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어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사안입니다. 즉 이 사건 피고(채무자)는 면책결정도 받지 못하고 부채증명발급의뢰행위가 시효중단으로 인정되어 구상금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은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