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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선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반음식점 폐업 후 개인파산신청한 사례

2023. 9. 13.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파산선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반음식점 폐업 후 개인파산신청한 사례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일반음식점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2억 3,000만원

●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는 1990년 경기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1학년 중퇴를 한 후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삼촌이 자영업 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30대 초반이 지날 무렵, 일본에서 근무 중인 큰 누나의 일을 도우려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0대 초반에 퇴직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등 쉴 틈 없이 성실히 일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 후 2019년 9월경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갑작스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가게를 개업할 때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9. 9. 24.자로 삼성카드, 2019. 9. 27.자에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빚 탕감을 위해 2019. 12. 06.자에 신한은행, 2021. 3. 10.자에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였으며, 2021. 10. 25. 자로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를 통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자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해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2023년 4월에는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예납금: 35만원

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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