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청구소송 - 세무서장의 결손처분자료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209167172-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서장의 결손처분자료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정보공개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 사안의 개요
- 00지방국세청은 2015. 7. 23.부터 2015. 11. 11.까지 당시 원고에 대해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통합조사결과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6. 7. 31.로 하여 종합소득세(인정상여) 총 345,799,370원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세무조사가 있기 이전인 2015. 8. 11. 서울 강동구 00 아파트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아들 A에게 증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가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자 2016. 8. 25.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후 2020. 2. 2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2020. 8. 6.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제척기간, 피고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A는 제척기간 도과를 입증하기 위해 2022. 3. 1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결손처분 관련 과세정보에 관하여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피고에게 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다가 2022. 11. 7.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 이에 원고는 2023. 6. 29. 피고에게 결손처분할 당시 작성한 수입정리보류결의서,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 조사복명서,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등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공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3. 7. 10. 피고에게 2016. 8. 25. 체납처분 결손처분을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정보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정보공개청구소송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관련법령
2.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이 5년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보존연한 5년이 경과하여 정보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르면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국세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41조 제2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제141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규정 제146조 제1항 제1호는 정리보류자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은닉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정리보류된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산 관리되므로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체납에 따른 정리보류에 관한 자료로서 피고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④ 원고의 체납세액이 5억원을 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를 정리보류한 이후 사후관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은닉재산으로 발견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니라 30년이라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보존기간이 30년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합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 재판진행 과정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