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 등을 이용해 건물 옥상 바닥을 내리쳐 소음을 전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89430815-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한 자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하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개요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4층 건물 중 3층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4층에서 사단법인 장애인복지협회소속의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위 협회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에 있는 위 시설에 소음이 도달하게 하였고, 그때부터 2023. 2. 22. 18:50.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2022. 2. 22. 18:50 위 협회시설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렀다.
판결내용 - 울산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3고단1809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