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시 사업부지의 확보비율을 과장한 경우 조합계약취소 가능여부 -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81109894-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부지의 토지확보비율이 높다 보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사업부지의 확보비율에 관하여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광고를 보고 조합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계약 체결 이후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 확보비율을 과장하여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면서, ① 원고(조합원)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위 광고 등은 피고(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은 원고를 비롯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망행위의 존부 등에 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부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에 관하여 과장된 광고를 믿고 조합계약을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