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구제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58454259-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구제방법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느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 즉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요컨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통상의 저당권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상 저당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이 도래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나,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계속적거래관계의 종료(종료시),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경매신청시),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매수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선고(파산선고시)나 회생절차개시결정(개시결정시),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합병당시)에 피담보채무는 확정됩니다.
민사집행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민사집행법 제275조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실무는 '임의경매'라고 칭함)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 함께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사실,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