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직장이 변경된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51945485-1.png)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일반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 회생절차진행 개요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 4. 21.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2023. 4. 26.
예납금납부: 500만원
심문: 2023. 5. 3.
개시전조사: 2023. 5. 31. ~ 2023. 7. 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 7. 10. 10:30
특이사항: 채무자는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회사가 경영난으로 회생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 하여 일반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회생절차는 채권자 부동의로 폐지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반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재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일반회생 신청을 할 당시 근무하던 직장과 심문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 변동이 생겼고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보류하고 개시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개시전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게 나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직장에 변동이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이 제출되면 개시결정을 하고 나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신속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 마땅한 것이었는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탓에 절차가 많이 지연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일반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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