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고소취소 후 재고소 가능한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49390010-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상담을 받고 있는 고소취소(일상에서는 고소취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 함) 후 재고소 가능여부, 즉 사기죄 고소 후 피해자가 변제 의사표시 또는 공정증서작성을 해 주자 고소취하를 해 주었는데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취소 및 재고소 관련 판례의 태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결 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고소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인 경우에만 적용될 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의 경우에는 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사자가 이미 고소취소한 사건을 재고소하면 일단 재고소 금지된다고 하면서 취하를 종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