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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

2023. 6. 27.김성모 변호사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했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사실관계

갑(의뢰인)은 1986년경 을(아버지)과 병(친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을과 병은 미국에서 갑을 낳았는데 당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였다.

을은 병과 헤어지고 난 후 1990년경 정(가족관계등록부상 모)과 혼인하였고 갑을 병과 정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갑은 최근 정이 사망한 것을 알았고 자신과 정 사이의 모자 관계를 정정하길 원하였다.

그런데 갑은 혼전 임신을 하고 친어머니 병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한 탓에 사이가 안 좋아졌고 4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서 병의 동의하에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절차

당사자: 친생자관계부존확인을 구하는 갑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결국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관할: 피고가 될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피고가 될 자가 이미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소송은 통상 미리 유전자검사를 하여 검사서를 첨부한 다음 소를 제기하지만 만일 미리 유전자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증이나 인증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혈연상 친자관계를 확정짓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증명방법에 의해 입증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친모가 동의를 하지 않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수검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은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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