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유아용품 제조 판매회사 간이회생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32931666-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고 금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완구류 유아용품전문 판매회사 간이회생 사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법인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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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부과에 관한 안내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유아용품 제조 판매회사 간이회생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32931666-5.png)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에 관한 등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안내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문을 부과하기 보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고 모순되는 지방세법 규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