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여신업자가 아닌 상인(개인사업자)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소멸시효는?](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27654918-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신업자가 아닌 상인(개인사업자)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단기 시효규정이 없는 한 5년입니다. 그런데 상법, 민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예: 운송주선인, 물건운송인, 여객운송인, 창고업자,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1년, 공중접객업자의 손해배생책임은 6월,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보험료청구권은 2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채권은 3년, 숙박료, 임식료, 입장료 채권은 1년)가 많아 실제로 상사채권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즉 금전 대여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 보조적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신업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여행위로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이고, 상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보조적 상행위, 즉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 중 일방만이 상인이라도 기본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신업자가 아닌 상인(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 소멸시효는?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당연히 상사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에 상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신업자가 아닌 상인(개인사업자)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일응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고, 만일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돈을 대여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 준 목적이 단순 선의로 빌려 준 것이 아니고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이거나 매출 증대 등 영업상의 이익(편익)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전 대여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어 상사소멸 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