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주유소 운영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27424523-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받은 주유소 운영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9억 5,000만원
파산원인: 채무자는 2002년 음식점을 개업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2003년에 폐업하였으며 이후 2005년에 단란주점을 개업 후 2008년까지 영업하였다가 2010년에 또 다시 폐업을 하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2010년 9월부터 주유소를 임대하여 경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초기 매출 저조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1년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름 값을 싸게 판매하여 매출은 높았으나 순수익은 비교적 적은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은 자본금으로 경영하다보니 유류대금이 부족하여 2012년 7월에 하나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유소 사업을 이어가던 중, 신청인은 당시 타 주유소들이 은연중에 써왔던 방법인 경유를 등유자료로 끊는 변칙방법을 썼는데 이 사실이 발각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주유소가 세무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며 대리점 및 거래처와 거래가 중지되는 등 사업을 이어나갈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주유소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 2012년 10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고액의 체납 및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납금: 50만원
개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 주유소 운영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사건](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27424523-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