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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몇가지 문제

2023. 6. 9.김성모 변호사
[민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취소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몇가지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자 채권자가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신청시 인용결정 주문
가압류 또는 가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5조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전절차에 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해서는 불변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즉시항고와 별도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소명을 하여 효력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는 재량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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