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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종결 전에 비면책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23. 6. 2.김성모 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종결 전에 비면책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종결 전에 비면책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평 석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25조 제2항을 종합하면 비면책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비면책채권, 즉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청구권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다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는 소송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문제되지 않음)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문언해석상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00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행소송의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소송이 계속 중에 있던 경우만 가능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축소해석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그러나 위 판례에서 문제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확정하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책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법률의 해석은 문언의 사전적 의미를 탐구하고 최소한 ‘개념의 뜰’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한계를 가지는 것인바, 만일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고 사실상 입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반면, 만일 개인회생절차폐지 또는 면책결정 이후에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비면책채권의 소송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추심은 불가능하므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만일 개인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채무자로서는 더 많은 지연이자의 부담을 떠 안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 내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 마저도 차단한 채 채무자로 하여금 면책결정 이후에 소송을 제기당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의의 타격을 입게 하는 점, ⑥ 비면책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채무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이행소송 가부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이행소송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비면책채권(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이행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다202187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행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3. 5. 16. 선고 2023가단51034 판결). 그런데 위 판결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다202187 판결은 조회가 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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