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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화물차 매수인이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5. 24.김성모 변호사
[민사] 중고화물차 매수인이 차량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화물차를 매수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9. 중개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6,6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9. 1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수받았다.

●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대전 서구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던 중 위 화물차의 차량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 및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생각되자, 2019.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원고는 2020. 2.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에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해 검사를 받았는데, 위 검사소는 이 사건 화물차 차체의 너비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허용치인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차체의 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허용치인 ±50㎜를 초과하고 있고, 자동차 적재함의 내부(하대)길이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중대형 차량 ±50㎜를 초과하고 있어 원상복구 또는 튜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

● 결국 시흥시장은 2020. 5.경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해태기간 2019. 11. 8.부터 2020. 4. 17.까지)을 이유로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고,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즉 이 사건 화물차는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차 운행정지를 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의2호에 의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를 당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화물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 정지당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의 해소 여부는 원고의 입장에서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적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함 자체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용접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수리는 기존 자재의 노화, 변형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우므로, 새로운 적재함을 제작하여 기존 적재함과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약 2,6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기간이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비용은 매수가격 6,600만 원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금원으로서 위 비용과 매수가격을 합한 금액이 2010년 2월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의 출고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인 116,595,454원과 2,0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 데다가, 앞에서 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경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하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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