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공시송달로 확정된 채권을 누락한 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누락된 채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09794300-1.png)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절차에서 공시송달로 확정된 채권을 누락한 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누락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12. 22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거래를 해 오다 2003. 4. 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0.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2. 10. 22.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77118 대여금 등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2. 11. 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7. 10. 3.까지는 연 66%,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8.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595, 2014하면5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2014하면595호 면책사건에서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3. 7. 확정되었다.
● 원고는 그 후 2022. 3. 2. 전소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 다3353 판결 참조). 이처럼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 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 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2014. 5. 14. 전주지방법원 2014하단595, 2014하면59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2016. 1. 28.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7. 3. 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 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C(주), D조합, E, F, G, H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은 피고가 돈을 차용한지 11년 이상 경과한 후이고 전소 판결의 확정일로부터도 1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인 점, 전소 진행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