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05263918-1.png)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최근 부산가정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여자)와 갑(남자))은 부부이다.
● 피고(상간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갑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 원고는 갑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피고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원고가 갑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피고와 갑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갑의 부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갑에게 갑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게 되나,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 관계 등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