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가압류취소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 가압류취소 사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100128037-1.png)
안녕하세요 간이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함)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2항).
그리고 회생법원은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5항).
이때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회생계획인가 전에 강제집행 등의 대상이 된 재산을 환가 또는 회수하여 관리인이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는 원재료, 기계 등의 유체동산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채권이나 원자재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당해 매출채권이나 원자재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채무자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 취소명령을 내리는데, 주로는 개시결정 직후가 아니라 조사위원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절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간이회생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기 직전에 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는 수입의 대부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가압류취소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여 조사위원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회생법원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리면 그 가압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나 실무적으로는 가압류취소결정문을 첨부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해제) 신청을 하고 취소(해제)결정을 받아야만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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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취소(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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