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확정결정 - 원고가 소취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비용확정받는 방법](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079000828-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진행 중 원고가 소취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방법에 대해 실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판결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되지만 소취하로 종료된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해서도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취하로 종료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기일의 진행정도, 사건처리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 중에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 원고, 피고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신청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9,4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소취하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신청을 하였다.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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