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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실종선고 심판 -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2023. 3. 17.김성모 변호사
[가사] 실종선고 심판 -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드문 사건이긴 하지만 실종선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행방불명된 지 오랜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속문제가 발생할 때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녀 C,D,E,F가 있는데 그 중 C가 행방불명 상태이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C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한 다음 상속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간 공시최고를 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건도 2022. 6.에 청구한 것인데 이제서야 실종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지면 청구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후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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