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파산] 최근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관한 동향 및 단상](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3030368837-1.png)
오늘은 최근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관한 동향과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기간에 비하여 법인회생 사건 상담 및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기간에 매출하락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법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부와 은행에서 정책적으로 보증기한 및 변제기 유예를 해 주어 신청 건수는 약 3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율 하락, 내수침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 때문에 법인회생 상담 및 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법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 중인 사건들 중에는 최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적거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절차를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조사는 기존 재무제표와 최근 매출관련 자료를 추정하지만 채무자 회사의 의견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하더라도 매출 추정 근거 자료가 없다면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회생신청을 한 기업들 중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인한 경우에는 부채탕감 및 변제기한 유예를 통해 재건이 가능하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극히 미미한 기업의 경우에는 회생인가를 받더라고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생신청은 연착륙을 위한 시간벌기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회생은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이고, 설사 회생신청 진행 중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거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견련파산신청을 하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또는 극히 적은 추가비용 만으로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갑작스런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법인회생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좋은데 갑작스런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서의 동의 없이도 3년간 변제기 유예를 받을 수 있고 동의를 받으면 그 이상의 기한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 등 일반 회생채권도 탕감 및 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회사를 살려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는 법인이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생을 통해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조세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관련 회사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금리인상과 그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 실무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법인회생 전문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 회생사건을 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원만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목록이나 시,부인표 작성 관련하여 지도를 해도 계속해서 틀리게 작성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안 작성을 못해서 외부 회계사에 외주를 주고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회생전문이 아닌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면 그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의뢰인이 입게 됨을 유의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