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형사]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23. 2. 27.김성모 변호사
[형사]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오늘은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분이 문제되었던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해자는 2021. 5. 16. 11:50경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000가게를 방문하였다가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다이소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위 반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000 주인으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절도죄로 예비적으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판결요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180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가게 주인은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가게 주인은 이러한 처분 권능과 지위에 기초하여 위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을 취득하여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절취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절도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