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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없다!

2023. 2. 21.김성모 변호사
[가사]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포기,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없다!

오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및 위자료를,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한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 갑(남)과 을(여)은 40대 부부이다

- 을은 직장에서 만난 병과 수시로 통화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며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 갑을 을을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 등을, 병을 상대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소송 중 갑과 을 사이에는 이혼하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 병은 갑이 을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갑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부정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갑과 을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결정한다.

병은 갑이 을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갑이 을의 위자료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인 병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평석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의 면제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과책의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중 1인(부정행위 상대방)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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