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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소송계속 중에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2022. 12. 8.김성모 변호사
[민사] 원고가 소송계속 중에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피고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패소 가능성이 크자 소송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경우에 피고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서 패소가능성이 커지자 소송비용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청구취지를 100원으로 감축한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상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에 해당하고 1심 소송 중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전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를 줄이는 청구의 감축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소의 일부취하로 보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고가 패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의 감축을 한 경우 피고는 청구의 감축에 부동의하면 되고, 판결확정시 피고는 감축 전의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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