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18735383-1.png)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해약금 약정이 있다고 보아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차 실무상 계약체결을 우선 담보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을 교부한 측으로부터는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고 반면, 수령한 측으로부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동안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교부자는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수령자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수령자는 가계약금만 반환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계약포기시 가계약금 몰취 및 배액상환에 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