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직권에 의한 법인파산 - 회생절차폐지 후 직권 파산](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917462420-1.png)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폐지결정 후 직권에 의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회생절차폐지결정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는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로 나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할 것인지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관리인에게 추후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만일 파산선고를 원한다고 의견서가 제출되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인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히 관리인에게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파선을 선고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파산선고 개요
2022. 7. 1.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2022. 8. 8.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2022. 10. 11. 관리인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커서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보고서 제출
2022. 10. 13. 관리인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2022. 10. 18.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2022. 11. 2.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및 파산선고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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