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함에 따른 면책](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98479191-1.png)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채무자의 개요
부채규모: 약 1억원
재산: 100만원
월변제액: 40만원
변제기간: 60개월(5년, 참고로 현재는 변제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배우자는 1999년도부터 사업을 하였는데, 운영난으로 폐업 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또 다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내고자 대출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7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 경제적인 제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배우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사건진행 개요
2017. 8. 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2018. 6.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2018. 8. 2.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2022. 10. 12. 개인회생 면책결정
개인회생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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