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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법인 대표이사 파산선고결정

2022. 9. 9.김성모 변호사
[개인파산] 법인 대표이사 파산선고결정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은 회생절차폐지 이후 부동의한 채권자의 입장변경,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재도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필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최대 채권자이자 사실상 유일한 채권자인 금융기관 채권자가 이해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부동의하는 바람에 회생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제 경험상 매우 뜻밖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사는 파산을 하고 대표자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부채를 완전히 정리한 다음 기존 노하우와 인맥 등을 활용하면 다시 재기의 기회를 노려보는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 분도 처음에는 법인회생을 인가받지 못해 낙담하였으나, 파산 및 면책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한 다음부터는 매우 홀가분한 상태로 지내고 계십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2억원

자산: 없음

예납금: 30만원

개인파산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2006년 4월 법인설립을 하여 철강자재로 기계부품 및 재료를 가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왔습니다. 2008. 4. 25.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아 회사본점이었던 부동산을 4억 5천만에 매수하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기계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설립 이후 원만하게 운영하였으나, 2019년 6월부터 전반적인 경제 불황 및 거래처의 수출량 감소 여파로 인해 매출부진이 이어지게 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매월 발생하는 고정 지출과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직원 수를 줄여 지출을 줄이고 매출을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였지만, 매월 변제해야 하는 높은 금융지관의 이자와 자주 돌아오는 원금상환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자금은 계속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의 채무와 거래처에 지급해야하는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금융기관과 거래처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2020. 3. 11. 수원지방법원에 간이회생 신청(2020간회합112)을 하였으나 채권자부동의로 인하여 2020. 12. 1.자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이후 건물 및 기계 등 모든 것이 경매처분 되어 회사는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현실화 되면서 채무자는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선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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