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https://masterlaw.kr/api/media/file/naver-222850849960-1.png)
안녕하세요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을 진행한 성폭력사건 중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및 개정이유
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규정 때문에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니라면, 설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고, 처벌의 현실적 필요성 등은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해석하여 대응할 것은 아니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90 판결 참조).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회는 2017. 12. 12. 법률을 개정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성립요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인 욕막을 충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없는 경우, 예를들어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착각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나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긴 하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단순히 위와 같은 변명만을 한다고 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될 수는 없고 충분한 정황증거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일 것
앞서 연혁과 개정이유에서 보았듯이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비하여 다중이용장소는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므로 병원 화장실, 학원 화장실, 술집 화장실 등도 다중이용장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근 슈퍼마켓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하급심은 "다중이용장소는 이용과정에서 신체의 주요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장소의 개념에 관해서는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와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침입 또는 퇴거요구에 불응할 것
침입이란 다중이용장소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고 퇴거불응은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죄 이외에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본죄와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죄만 성립하고 만일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